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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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8062

상고기각

공동폭행 부인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5년 6월, 일행 B와 함께 유흥주점 부근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같은 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었어요. 당시 피고인 A는 다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함께 주점 업주를 폭행했다며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도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며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목격자인 주점 종업원의 경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모든 혐의가 유죄라 하더라도 1심의 징역 6개월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및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초기 경찰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동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목격자의 진술도 소재불명 상태이고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고로 중앙분리대와 차량이 파손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진 점을 볼 때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 A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행과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후 파편 등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상황이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 및 사고후미조치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