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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조폭 동원해 허위 자술서 강요,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17도2388
폭행에 직접 가담 안 하고 위세만 과시해도 공동정범 성립
한 회사 대표가 자신의 친동생에게 넘겼던 회사 재산을 되찾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 등을 동원한 사건이에요. 회사 대표는 자신의 부하 직원, 조직폭력배 출신 등과 공모하여 동생 회사의 경리 직원을 사무실로 유인했어요. 이들은 경리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동생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경리 직원을 속여 사무실로 오게 한 뒤,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허위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선배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갔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폭행, 협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단지 현장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거나,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동강요 및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들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폭력배로서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 것은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줘요.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 현장에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원으로서 그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직접적인 폭력 행사 없이 현장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본 행위만으로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