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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4억대 사기 가담, 법원은 왜 730만원만 인정했나?
대법원 2018도5684
‘먹튀’ 도박사이트 회원모집책의 공모공동정범 책임 범위
총책 'F'는 환전해주지 않는 가짜 도박 사이트, 일명 '먹튀 사이트'의 운영자였어요. 피고인 B는 F로부터 회원 입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회원 모집 활동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삼촌인 피고인 A에게도 이 일을 소개해 함께 활동했어요.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돈을 입금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즉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 F 및 다른 성명불상의 회원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2016년 10월부터 약 4억 2,800만 원을, 피고인 A와 B가 2017년 5월부터 약 3억 7,7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들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총책 F의 지시를 받아 회원 모집 활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다른 회원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조직 전체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회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포폰 관련 혐의와, 자신들이 직접 홍보하여 가입시킨 것이 명확히 확인된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피해액 합계 73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들이 다른 모집책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거나 서로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였어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고 기능적으로 서로의 행위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총책 F의 지시를 받았고 다른 모집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다른 모집책들과 직접적인 공모 관계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 모집책은 자신이 직접 관여한 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조직 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