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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기 노출 영상통화,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6072
피해자 진술과 어긋난 정황,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4월,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아내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4월 10일 오후 4시 50분경, 자신의 아내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고령이라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며, 피해자가 범인의 성기 부위에 털이 많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직전 제모를 하여 털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전화가 피고인 아내의 것이고, 해당 통화기록만 삭제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영상통화를 사용할 줄 알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목소리(40~50대)와 피고인의 나이(70대)가 불일치하고, 수술 전 제모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기 부위 묘사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당일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불일치점에 주목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나이 등이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은 유죄를 단정하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을 낳았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완벽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