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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목격자 한 명에 뒤집힌 성추행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4990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흔든 결정적 증언의 등장
학원 강사로 일하던 남성이 전 제자였던 19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2017년 8월 5일, 학원 질문당직실에서 학생과 상담하던 중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인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학원 강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당시 질문당직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목격자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2심 법원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3자 증언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