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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태양광 발전소, 법원은 불허했다

대법원 2018두40454

상고기각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좌절된 태양광 발전사업

사건 개요

한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한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허가 관청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사업자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도 했어요.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허가 관청은 사업 신청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 부지가 아닌 곳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먼저 결정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허가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계획한 적 있다.
  • 설치하려는 시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상황이다.
  • 사업 부지가 건축물이나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인 경우다.
  • 관련 법령 간의 충돌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법과 일반법의 적용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