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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개발제한구역 태양광 발전소, 법원은 불허했다
대법원 2018두40454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좌절된 태양광 발전사업
한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한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허가 관청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사업자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도 했어요.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허가 관청은 사업 신청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 부지가 아닌 곳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먼저 결정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허가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법률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국토의 전반적인 이용에 관한 일반법인 '국토계획법'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정 지역을 규율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더 엄격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특정 구역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해석 원칙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법과 일반법의 적용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