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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위험한 부탁, 500만 원의 대가
대법원 2017도10263
조세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한 회사 대표의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관련 조세심판 청구 사건에 관여했어요. 피고인은 사건 담당자인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해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후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세심판원 사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건의 뇌물 약속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500만 원이 조세심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준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사건 담당 공무원과 만난 것은 청탁이 아니라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검사가 기소한 다른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한 점,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가 성립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청탁 행위와 금품 수수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드시 청탁과 동시에 돈을 받거나,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권한을 벗어나 이례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점, 금품 수수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비상식적인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대가성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탁 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