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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고 중도매인과 거래한 도매법인의 최후

대법원 2017도18089

상고기각

겸영사업을 위한 매수, 중도매인은 거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와 마케팅팀 이사 C는 회사의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법적으로 농산물을 매수해야 하는 대상인 '출하자'가 아닌 '중도매인'들로부터 약 28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매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52개의 중도매인으로부터 총 1,122,247kg, 시가 28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매수한 행위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자신들은 중도매인이 아닌 'J'라는 농업회사법인(출하자)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했더라도, 법률 해석상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할 때는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매수 상대방에 중도매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대금 결제만 출하자 'J'를 통해 했을 뿐, 실제로는 중도매인에게 직접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도 받는 등 실질적인 거래 상대는 중도매인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률의 취지는 생산자(출하자)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중도매인 간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서 물건을 사게 되면 유통 단계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 겸영사업(소분·포장 등)을 위해 농산물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출하자가 아닌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한 적이 있다.
  • 거래 편의를 위해 형식상 출하자와 계약하고 실제로는 중도매인과 거래했다.
  • 농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매수 상대방에 대한 법률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