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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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재노5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형량의 변화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11월,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약 77km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및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77km의 장거리 운전, 다수의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을 들어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관대한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자 재심이 열렸어요. 재심 법원은 법 적용을 변경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대형 화물차 운전 등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기존 항소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