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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경로 이탈한 집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9547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국민촛불집회가 열렸어요. 주최 측은 집회 후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는데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1,000명의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다른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쳤어요. 이로 인해 해당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고인들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사전에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히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걸었을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행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 행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피고인들의 경로 이탈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지, 교통방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라는 법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집회·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교통방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신고된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위험만 발생시켜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