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준공검사, '수고비' 받았다가 범죄자 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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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준공검사, '수고비' 받았다가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6도12909

상고기각

업무 편의 대가로 받은 금품, 뇌물죄에 준하는 처벌

사건 개요

건축사 A와 B는 구청의 위임을 받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여러 신축 건물 현장에서 검사를 마친 뒤, 현장 안내를 나온 감리자 등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건축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사 A가 세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을, 건축사 B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3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는 건축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로, 건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건축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업무대행건축사로서 현장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A 200만 원, B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축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축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업무대행건축사는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될 만큼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한 적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나 감리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금품이 대가성 없는 '수고비'나 '사례비' 명목이었다고 생각한다.
  •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를 수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