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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건축 준공검사, '수고비' 받았다가 범죄자 됐다
대법원 2016도12909
업무 편의 대가로 받은 금품, 뇌물죄에 준하는 처벌
건축사 A와 B는 구청의 위임을 받아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건축사'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여러 신축 건물 현장에서 검사를 마친 뒤, 현장 안내를 나온 감리자 등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건축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건축사 A가 세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을, 건축사 B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3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는 건축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로, 건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두 건축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업무대행건축사로서 현장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A 200만 원, B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건축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건축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업무대행건축사는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될 만큼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대행건축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의 공공성에 있어요. 업무대행건축사는 민간 전문가이지만, 관할 구청을 대신해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수행해요. 이 때문에 건축법은 이들의 뇌물수수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단순한 부당이득이 아니라,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유사하게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대행건축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