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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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합의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 강간 인정

대법원 2016도8132,2016전도94(병합)

상고기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뒤집은 피고인의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한 여성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옷 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며칠 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다른 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여러 차례 강간했어요. 또한, 또 다른 여성에게는 직업과 재력을 속여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둘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셋째,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자신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2심)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러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지인에게 "신고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검출된 점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에 하자"고 말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을 주장한 적 있다.
  •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들어간 상황이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성관계의 합의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