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리베이트,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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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리베이트, 법원은 무죄를 선언했다

대법원 2016도8386

상고기각

장례식장 직원의 장지 알선, 위탁 계약서에 없는 업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 소속 팀장과 과장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특정 장지(납골당 등)를 알선해 주었어요. 그 대가로 장지 분양 영업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나누어 가졌어요. 이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 장례식장의 장례행사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유족에 대한 장지 상담 및 알선 업무도 그 임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장지상담 영업을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장지 상담 영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장지 상담 및 알선 업무는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신들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병원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병원과 장례식장 관리소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에 장지 상담 및 알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병원과의 관계에서 장지 알선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병원 장례식장의 본질적인 사무는 빈소 제공 등 시설 내부 서비스이며, 장지 알선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탁 계약에 따라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적 있다.
  • 금품을 받게 된 행위가 공식적인 계약서나 업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 특정 업체나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 배임수재 혐의로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 범위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