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허벅지 쓰다듬었다, 강제추행입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장님이 허벅지 쓰다듬었다, 강제추행입니다

대법원 2016도9203

상고기각

회식 후 차 안에서 벌어진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피고인)이 2015년 5월 새벽 3시경,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19세 아르바이트생(피해자)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갑자기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손등으로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어린 직원을 차에 태워 모텔로 향하며 허벅지 맨살을 쓰다듬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회식 후나 사적인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차 안이나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 가해자는 가벼운 접촉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