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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대 소녀 협박해 성매매까지,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022도1650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소녀의 약점을 이용한 악질 범죄
피고인 A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돈을 갈취했어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까지 빼앗았어요. 또한 다른 여성들의 과거 성매매 이력이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돈을 뜯어내기도 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강요로 성매매에 나선 15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이에요.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공갈,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적용하여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 사진을 특정해서 요구한 적이 없으며, 성매매를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B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사유가 발생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어요.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형량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암시하고 독려한 행위는 '성매매 강요'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상대방의 과거 잘못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가 아닌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을 통한 성착취 및 성매매 강요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