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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폭식 영업의 최후, 술과 안주 강매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7도8265
물품 강매로 시작해 특수상해와 마약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조선족 출신 업주들이 운영하는 주점을 돌며 자신들의 와인과 안주를 강매했어요. 이들은 업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약점을 이용해, 물건을 사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거나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돈을 갈취했어요.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별개의 사건에서 후배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업무방해),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갈취했으며(공동공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특수상해)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급 미필 게임기를 운영하며(게임산업법 위반), 별도의 상해 사건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중 한 명(B)은 자신은 주점에 같이 갔을 뿐,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한편, 특수상해 사건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E)은 자신은 싸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CCTV 영상만으로는 E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의 형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아 형량을 조정했어요. 피고인 E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E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피고인들의 위압적인 태도와 행동만으로도 피해자가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어요. CCTV 영상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을 때,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범죄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