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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2세 소녀 성추행, '나이 몰랐다'는 변명 통했다
대법원 2016도11589
피해자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가른 형량의 차이
2015년 7월 31일 새벽, 피고인은 길을 가던 12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몰랐더라도 최소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은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매우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해자의 외모가 성인 여성처럼 보여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변론했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그 여자분’, ‘아가씨’ 등으로 지칭하며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다만, 검사가 기소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범행 시각이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해자의 키가 162cm로 성인과 비슷하며 사복 차림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어야 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더 무거운 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