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들 싸움에 낀 경리부장, 법정 거짓말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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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들 싸움에 낀 경리부장, 법정 거짓말의 대가

대법원 2018도3173

상고기각

기억에 따른 진술이라는 주장, 법원의 구체적인 위증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 오너들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 후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증언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한 오너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 초안을 마치 자신이 그 오너의 지시를 받아 타이핑해서 전달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회사 내부의 차입금 현황표를 대표이사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어요. 차용증 초안은 실제로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이 맞고, 차입금표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이는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증언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차용증 초안은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컴퓨터 파일 기록, 문서 양식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차입금표 역시 대표이사가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한 점, 문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고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특정 문서의 작성 경위나 보고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 나의 증언이 다른 증인이나 당사자의 진술과 명백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 나의 증언을 뒤집는 컴퓨터 파일,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지만, 기억이 부정확했거나 착각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