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먼저 담보해주면 대금 치를게요" 그 약속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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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먼저 담보해주면 대금 치를게요" 그 약속의 결말

대법원 2018도203

상고기각

수십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기, 선담보 제공의 위험성

사건 개요

한 개발회사 대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임야를 36억 6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매매대금을 치르기 전, 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땅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대표는 해당 임야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의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에 불과한 부실 기업이었죠. 정부지원금 8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임야에 총 1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실패의 원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사업을 가로채려 경영에서 배제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80억 원의 정부지원금 이야기는 회사 이사에게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4년을 판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대출금을 약속과 달리 진입로 매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아들 합의금 등 사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 아들의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고, 정부지원금에 대한 주장도 피고인이 직접 신청조차 한 적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 전 선담보를 제공해 준 적이 있다.
  • 매수인이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 매수인의 사업 계획이 비현실적이거나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했다.
  •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약속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중단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