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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자는 줄 알고 성폭행, 법원은 미수로 봤다
대법원 2019도4729
11세 의붓딸 성폭행 사건, 준강간미수가 된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11살 딸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어요. 그는 여자친구가 야간에 일하러 나간 사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성폭행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지만, 너무 무서워 계속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검찰은 처음 피고인이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했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 '외상 소견 없음' 진단이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어요. 설령 간음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착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간'의 의도였지만 실제 피해자는 깨어 있었기에 '준강간 미수(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6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 불능미수'가 인정된 점이에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할 때 성립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범행했지만, 실제로는 깨어 있었죠. 이처럼 범죄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지만,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가 위험했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불능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