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0억 빼돌리기, 횡령이 아니라고?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투자금 10억 빼돌리기, 횡령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6도1691

상고기각

상장폐지 막으려 돈 넣고 바로 뺀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회사 Q는 우회상장을 노리던 회사 R과 공동경영협약을 맺었어요. R사는 Q사가 발행하는 약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납입된 자금의 절반인 약 10억 원은 R사가 다시 인출해 사용하기로 합의했죠. 약속대로 R사는 19억 9,900만 원을 Q사 계좌에 입금했고, Q사 대표 등은 곧바로 그중 9억 9,900만 원을 인출해 R사 총괄사장에게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 등이 공모하여 회사 소유의 자금 9억 9,9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해 전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동경영협약에 따라 R사가 납입한 전환사채 대금 중 절반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약속대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회사의 돈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는, 등기를 위한 편법(가장납입)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공동경영협약은 횡령을 위한 수단이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며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을 볼 때, 해당 금액은 일시적으로 납입을 가장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회사 자산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실제로 전액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액 납입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것은 범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한 후, 사전 약속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인출한 적이 있다.
  •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상장폐지나 부도를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본을 늘리는 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다.
  • 실제 납입된 금액과 다르게 상업 등기부에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등기한 사실이 있다.
  •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고 약속에 따른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금의 가장납입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