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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시계 매입,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130
중고 명품 거래 시 딜러의 주의의무 범위와 무죄 판결의 이유
귀금속 매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한 남성으로부터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를 850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훔친 장물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귀금속 매매 전문가로서, 물건을 매입할 때 취득 경위나 시세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21세의 판매자가 보증서도 없이 고가의 시계를 파는 점 등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시계를 매입할 당시 판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기록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매입 가격인 850만 원은 보증서와 박스 등이 없는 중고 시계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이며,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판매자의 나이가 어리고, 고가의 시계임에도 보증서가 없었으며, 판매자의 설명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시세를 벗어나지 않는 통상적인 가격에 시계를 매입했고, 신원 확인 절차도 거쳤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젊은 나이의 판매자로부터 고가 시계를 매입한 전례가 여러 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물임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중고물품 매매업자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귀금속상 등이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물건을 매수하고,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요. 다만,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넘어 물건의 출처나 소지 경위까지 더 세심하게 확인할 의무가 생겨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딜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