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주겠다더니…동업자 뒤통수친 대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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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주겠다더니…동업자 뒤통수친 대표

대법원 2017도5709

상고기각

몽골 골프장 사업 투자금 편취와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몽골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던 한 회사 대표가 자금난에 부딪혔어요. 그는 한 투자자에게 접근해 11억 2,500만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골프장 사업을 하는 회사와 그 모회사의 지분 과반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죠. 그러나 투자자가 약속대로 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대표는 약속한 지분을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자신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투자자와 맺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회사 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이 임무를 위배하여 약속된 지분을 자신과 제3자에게 넘겼어요. 이를 통해 대표는 1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투자자가 11억 2,500만 원 외에 추가 공사비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투자자가 자신을 고소했으므로 동업 약정은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약정서상 30억 원 조달은 대표의 1차적 책임이었고, 투자자의 지분 취득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죠. 또한 상환계획서는 대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동업 약정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고, 별도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병합하여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또는 투자 계약을 맺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의 대가로 주식이나 회사 지분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 상대방이 약속한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자신이 가져간 상황이다.
  • 상대방은 내가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분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계약이 이미 파기되었다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분 이전 의무의 발생 및 임무 위배 행위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