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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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17도4239

상고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대가성 금품 수수와 차용금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은행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재건축 사업 시행사의 실사주 M에게 105억 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총 5,000만 원을,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T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의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M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두 명의 사업가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및 사금융알선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지막 1,0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T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대출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일 뿐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어요. T에게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었고, 변제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어요. M에게서 받았다는 마지막 1,000만 원에 대해서도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T에게서 받은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점은 1심과 같았지만, M에게서 받았다는 마지막 1,000만 원에 대해서는 M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된 자금집행내역서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3년 6월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받은 돈을 대여금(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 언제까지 갚을지, 이자는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다.
  • 돈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