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는 욕설, 협박죄가 아닐 수도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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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는 욕설, 협박죄가 아닐 수도 있다

대법원 2017도11766

상고기각

단순한 분노 표출과 실제 해악 고지의 법적 구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골목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하거나, 목발, 자전거, 휴대전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쳤어요. 또한, 은행이나 여인숙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쇠망치를 들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인숙 관리인과 다른 투숙객에게 "죽여 버린다", "때려죽인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갈미수, 여러 건의 절도, 협박,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여인숙 관리인과 투숙객에게 "죽여 버린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한 행위를 각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다른 범죄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인숙 관리인과 투숙객에 대한 두 건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자주 사용했고, 당시 상황이 실제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나 감정적인 욕설에 가깝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적 있다.
  • 욕설에 '죽여버린다'와 같이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당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폭력을 행사할 듯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 평소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
  •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