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변태적 요구에 8살 아들을 성추행한 엄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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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변태적 요구에 8살 아들을 성추행한 엄마

대법원 2016도2901

상고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영상과 그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친어머니인 피고인 B는 내연남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2월 15일경 집에서 잠들어 있던 8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려 내연남 A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내연남 A는 다른 내연녀 I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친어머니 B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적용했어요. 내연남 A에 대해서는 B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그리고 다른 내연녀 I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내연남 A는 아동이 직접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내연녀 I와의 행위는 '주인과 노예 놀이'라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아들 추행 영상이 다른 사건의 영장으로 압수된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를 기초로 한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내연남 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아들 추행 영상은 다른 범죄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토대로 A에게 징역 3년 6월, 친어머니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영상 파일과 이를 기초로 한 초기 진술들의 증거능력은 부정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한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증거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추궁을 당해 자백한 사실이 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에서 다시 진술한 상황이다.
  •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와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