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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교도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기 시술과 강제추행
대법원 2016도10668
조직폭력배의 교도소 내 가혹행위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
폭력범죄단체 'I파'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 E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형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료 수형자에게 강제로 성기 시술을 하고, 다른 수형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으로 유흥가 이권 등을 추구하는 범죄단체 'I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 E에 대해서는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전과와 조직폭력배 신분을 과시하며 동료 수형자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한 수형자에게 강제로 성기 표피를 변형시키는 이른바 '해바라기 시술'을 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다른 수형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성기를 보이도록 하는 등 강제추행 및 강요,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부탁과 동의를 받아 '해바라기 시술'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기 변형은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자위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도 수차례가 아닌 한 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시술에 응한 것으로 보아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기의 외형이 영구적으로 변형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의료법 위반, 상해, 강제추행, 강요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의'의 효력이었어요. 법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이는 협박과 위력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해죄에서 '상해'란 반드시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성기의 외형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킨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압적 상황에서의 동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