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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선처받고 또 폭행, 법원의 인내는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305,2014노412(병합)
누범 기간 중 연이은 주취 폭력, 경합범 병합 심리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폭력 등 동종 전과가 14회 있었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2013년 4월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냄비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화분과 접시를 깨뜨렸어요. 같은 해 7월에는 앙심을 품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고, 1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철제 책상으로 얼굴을 내리쳐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책상을 이용한 흉기 휴대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흉기 휴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또한,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흉기 휴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동시에 판결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판결로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절차예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각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