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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의료/식품의약
동업 중단하면, 남은 동업자 범죄는 내 책임 아니다
대법원 2016도14763
불법 사무장병원 동업 중 이탈 시 형사책임의 범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와 B는 의사 명의를 빌려 약 10년간 불법으로 의원과 한의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했는데요. 그런데 동업자였던 피고인 A는 중간에 병원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는 그 후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며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부적격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인 A가 동업을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 기간 중 병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므로 자신은 그 이후의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은 한의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3년 9월경 병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인 B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가 2013년 9월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가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즉 공범 관계에서 중간에 이탈한 경우 그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공범 중 한 명이 범죄 실행을 그만두고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그 이후에 다른 공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 9월 이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익도 받지 않은 점 등이 공범 관계 이탈의 근거로 인정되었어요. 즉, 범죄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면 이탈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 관계에서의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