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빼돌려 이직,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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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빼돌려 이직,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7도16545

상고기각

경쟁사로 유출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A씨는 2009년 3월, 피해 회사 H를 퇴사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는 집에서 회사 노트북과 개인 PC를 연결해 레이저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파일 401개를 무단으로 복사했어요. 퇴사 후 경쟁사인 C사에 입사한 A씨는 이 파일들을 새 회사의 컴퓨터와 공용 컴퓨터에 복사했고,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퇴사 전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봤어요. 이후 경쟁사로 이직해 해당 파일들을 회사 컴퓨터에 복사하여 누설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에 해당하며, 동시에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파일 중 20여 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전 회사와 새 회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조가 달라 기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파일들이 많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파일은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를 활용했거나 미완성 상태여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일부 파일은 제3자 소유이거나 실제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동료 B씨와 C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보다 A씨의 유죄 범위를 넓게 인정했어요. 제3자 소유 파일이라도 피해 회사가 독점적 사용권을 가졌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또한, 파일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활용했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든 파일의 부정사용을 인정했어요. 이에 A씨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높였지만, B씨와 C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한 적 있다.
  • 회사 내부 자료를 개인 PC나 USB 등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퇴사한 상황이다.
  • 이전 직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상황이다.
  •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파일을 열람하거나 개발에 참고한 적 있다.
  • 유출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소스코드, 설계도, 기술 문서 등인 경우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