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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내가 안 뺀 돈도 책임져야

부산지방법원 2017노1121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와 양형 감경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H'의 지시를 받는 인출책으로 활동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퀵서비스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했어요. 인출한 돈은 다시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를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범행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이체시킨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인출책이 돈을 인출한 경우, 자신이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인출책들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은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인출책의 존재와 역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직접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피해금 전액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한 적 있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아 사용한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짐작했던 상황이다.
  • 조직의 지시를 받아 특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