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뺏겼다고 용역 동원,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회사 뺏겼다고 용역 동원,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7도19108

상고기각

법적 분쟁 중인 회사에 무단 침입,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주식회사를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계약 이행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5월 7일,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서 해임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용역직원 10여 명과 함께 회사 담을 넘어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내쫓았으며, 공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부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가 점유하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조물침입' 혐의예요. 둘째, 직원들을 위협하여 내쫓는 등 위력으로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부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공장 점유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설령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사회생활의 기반이 될 정도로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시작 과정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공장을 점유하며 운영해 온 이상, 그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체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분쟁 중인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동의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이나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킨 경험이 있다.
  •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의 자물쇠, 문, 집기 등을 부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