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문구 하나에 뒤집힌 공사비 분쟁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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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문구 하나에 뒤집힌 공사비 분쟁의 전말

대법원 2017다50921(반소)

상고기각

‘실제 투입 비용만 지급’ 약속의 법적 효력과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려던 A씨는 프랜차이즈 대표 B씨와 가맹점 개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B씨는 예상 경비가 약 1억 3,560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주면서도, 실제 공사를 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기재했죠. A씨는 공사대금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공사 완료 후 B씨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프랜차이즈 대표 B씨는 약 1억 3,56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합의했고,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약 2,52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죠.

피고의 입장

가맹점주 A씨는 공사대금을 특정 금액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공사 완료 후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오히려 실제 투입 비용을 계산하면 자신이 지급한 1억 5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견적서에 ‘경비를 줄이겠다’는 문구가 있고, 공사 후 B씨가 여러 차례 다른 금액의 공사비 내역을 보낸 점을 들어 ‘실비 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실제 공사비는 약 1억 410만 원으로, A씨가 낸 1억 500만 원보다 적었죠. 따라서 B씨가 A씨에게 초과 지급된 약 89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1심보다 더 많은 공사 비용을 인정하여 실제 공사비가 약 1억 1,621만 원이라고 판단했죠. 이는 A씨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이므로, A씨의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계약 시 확정된 금액이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합의한 적 있다.
  • 견적서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가 여러 차례 다른 금액의 청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 시공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