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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 강제추행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8464
술집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른 유무죄 판단
2015년 3월 9일 새벽, 한 남성이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남성은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접객을 위해 옆에 앉은 종업원의 윗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만진 것이며, 손님과 접객원 사이의 일반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는 조사 과정마다 추행 경위와 방법, 전후 사정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이유도 추행이 아닌 소란 행위 때문이었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2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신뢰성을 잃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