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수수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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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수수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0251

상고기각

상조회사 직원에게 준 영업 수수료,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납골당 등 장지 분양 영업을 하는 상담사였어요. 피고인은 상조회사 의전팀장에게 장례를 치르는 유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장지 분양이 성사되면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죠. 이후 약 2년간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억 3,455만 원을 의전팀장에게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증재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상조회사 의전팀장에게 '자신을 독점적으로 추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전팀장이 소속된 상조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의전팀장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업계 관행에 따라 소개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나눈 것일 뿐, 독점적인 추천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이러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상조회사 대표도 알고 있었으며, 유족이나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전팀장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맞지만,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수수료를 나누는 것은 업계 관행이었고, 상조회사 대표도 이를 알고 묵인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죠. 또한 의전팀장은 회사가 지정한 여러 영업자를 순서대로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회사나 유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계 관행에 따라 거래처 직원에게 수수료나 리베이트를 지급한 적 있다.
  • 금품 제공 사실을 거래처의 책임자(대표 등)가 알고 있었거나 묵인한 상황이다.
  • 금품 제공이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익을 달라는 청탁이 아니었다.
  •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지급한 금품은 소개에 대한 대가나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강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