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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1억 넘는 수수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0251
상조회사 직원에게 준 영업 수수료,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납골당 등 장지 분양 영업을 하는 상담사였어요. 피고인은 상조회사 의전팀장에게 장례를 치르는 유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장지 분양이 성사되면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죠. 이후 약 2년간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억 3,455만 원을 의전팀장에게 지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증재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상조회사 의전팀장에게 '자신을 독점적으로 추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전팀장이 소속된 상조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의전팀장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업계 관행에 따라 소개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나눈 것일 뿐, 독점적인 추천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이러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상조회사 대표도 알고 있었으며, 유족이나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전팀장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맞지만, 피고인의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수수료를 나누는 것은 업계 관행이었고, 상조회사 대표도 이를 알고 묵인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죠. 또한 의전팀장은 회사가 지정한 여러 영업자를 순서대로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이로 인해 회사나 유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배임증재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법원은 금품이 오갔더라도 그것이 업계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나 이익 분배의 성격이고,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회사의 책임자도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모든 금품 제공이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