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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임금체불 대표, 2심에서 무죄 받은 이유
대법원 2018도9495
지급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성 부정
택시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과 채무조정 합의를 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기타수당, 연차수당 합계 약 1,184만 원과 퇴직금 합계 약 14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조 전임자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를 인수할 당시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인수 이전의 연차수당이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경영난이 심각했고, 근로자들과 미지급 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급을 거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처벌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즉,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