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사무실 점거,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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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사무실 점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16055

상고기각

상대방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맞선 자력구제의 정당성

사건 개요

건물 관리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건물 관리단장인 피해자와 관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갈등을 겪었어요. 계약 만료 이틀 전, 피해자 측이 관리사무실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자,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이 다시 잠금장치를 바꾸고 사무실을 점유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관리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측이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유하게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사무실 점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 측이 먼저 불법적으로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며 점유를 침탈했다고 반박했어요. 직원들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 침해에 대한 자구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설령 피고인이 지시했더라도 피해자 측이 먼저 계약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했기 때문에, 이를 되찾기 위한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또는 위탁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상대방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법적 절차 없이 내가 점유하던 공간의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실력 행사를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실력 행사에 대응하여 즉시 점유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나 기물 파손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력구제권 행사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