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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퍼뜨린 '카더라',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20845
경쟁 후보자에게 '서울에 집 두 채 있다'고 말한 조합장 후보의 운명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합원에게 "경쟁 후보자가 서울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문자메시지로 들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사람에게 물어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였고, 선거에 임박해 불리한 내용을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직접 말한 사람의 수가 적더라도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후보자 간의 관계나 발언 시점,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전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