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녹용이 만병통치약? 노인 등친 홍보관의 최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96-1(분리)
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 노인들을 모은 뒤, 녹용 등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공모하여 일반 식품인 녹용이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약 4,500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들은 공모하여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녹용이 중풍, 치매, 위염, 관절통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녹용의 식품으로서 효능을 설명했을 뿐,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자신들의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의 노트에 '소염 진통작용', '불치병' 등 의학적 문구가 적혀 있었고, 녹용을 약재와 함께 판매하며 달여주기까지 한 점을 근거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을 광고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법원은 '소염', '진통', '불치병' 등 구체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암시하는 행위는 위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식품의 효능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순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