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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재판 중 또 범행, 법원은 형량을 합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642,2017노715(병합)
상습 절도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경합범 판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공사 현장 창고나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을 훔치고,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훔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여러 가게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는 범행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공사 현장 컨테이너에 들어가 지갑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구매한 행위 등이 모두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징역 1년 2개월,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재판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들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들을 합산한 기간(1년 6개월)이 아닌, 병합 후 새로 선고된 1년 2개월의 형을 복역하게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