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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 채운 1심, 2심에서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12도13643
성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과 법원의 직권 파기
피고인은 2012년 4월 15일, 뇌병변 2급 장애를 가진 72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추행했어요. 그로부터 3일 뒤인 4월 18일,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제유사성교 행위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범죄가 습관화되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징역 5년형은 유지했지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하' 수준으로 나온 점, 범행이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 있어 보이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요. 이를 위해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여러 긍정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