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벌금으로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두 번의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벌금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노5799,2013노2850(병합)

벌금

미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위반,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수 대부업을 운영했어요. 그는 2011년 11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한 채무자에게는 연 177.9%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적인 대부 행위를 하다가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대부업법 위반)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6%에서 177.9%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 각각 기소했어요. 이러한 범죄 사실이 두 개의 다른 법원에서 각각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법원에서 각각 선고받은 벌금형(총 4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채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약정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제1원심(수원지방법원)은 이자율 제한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미등록 대부업 혐의는 다른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제2원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합범은 여러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단일한 벌금 3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적이 있다.
  •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인해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이 여러 개 나왔고, 이에 대해 모두 항소하여 병합 심리를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