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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유흥주점 손님 받았을 뿐인데, 성매매 알선 유죄
대법원 2017도6870
유흥주점 연계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모텔 업주와 종업원이 인근 유흥주점과 연계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온 손님과 여성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대실료는 나중에 유흥주점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했어요. 2014년 1월 15일, 유흥주점 손님과 여성이 해당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모텔 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유흥주점에서 오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이러한 영업이 단발성이 아니라, 모텔 업주는 2013년 5월부터, 종업원은 2013년 11월부터 단속 당일까지 계속되었다고 기소했어요.
모텔 업주와 종업원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모텔 업주는 자신은 수금만 할 뿐 실제 운영은 종업원에게 맡겨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종업원에게 유흥주점 손님과 여성을 같은 방에 안내하지 말라고 교육했다고도 했어요. 종업원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는지, 연인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성매매를 알았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종업원이 카운터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점, 유흥주점과 대실료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단, 공소사실 전체가 아닌 경찰에 단속된 2014년 1월 15일 자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유흥주점 직원이 남성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직후 여성들을 다시 같은 객실로 데려간 점, 모텔 직원이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 모텔 장부에 유흥주점 약칭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유흥주점 직원이 손님과 여성을 시간차를 두고 안내하는 비정상적인 출입 형태, 업소 간의 후불 정산 방식, 특정 업소를 표시하는 장부 기록 등 간접적인 사실들이 모여 ‘성매매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