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하려다 위증·마약까지, 더 무거운 죗값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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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구하려다 위증·마약까지, 더 무거운 죗값

대법원 2016도20417

상고기각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아내의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과 위증교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2007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실소유주였어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수감된 동안 아내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고, 출소 후에도 함께 운영을 이어갔어요. 이후 아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어요. 또한, 과거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두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아내 및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가 있어요. 둘째, 아내의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혐의가 있어요. 셋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위증교사)가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는 부인했어요. 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투약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와 통신 내역 등을 통해 검찰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했으며,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징역 2년 2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자백한 점에 주목했어요. 형법에 따라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다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주장과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 항소심에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투약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 자백에 따른 형의 감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