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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기획사 운영,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3433
등록 전 전속계약 체결 및 연예활동 지원의 법적 책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한 사건이에요. 이 대표는 2015년 7월, 한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이후 약 1년간 해당 연예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등 영업 활동을 계속했어요.
검찰은 기획사 대표가 법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기획사 대표는 미등록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이는 영업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연예인이 참여한 영화 촬영은 기존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연예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의 무등록 영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자체가 영업 활동의 일환이며, 영화사에서 연예인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도 최종 결정, 스케줄 조율, 출연료 협상 등을 회사가 담당했다면 이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새로운 일을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스케줄 관리, 계약 조건 협상 등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영업 행위로 판단했어요. 즉, 정식 등록 전에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도 법에서 규제하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는 영업 준비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과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