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마신 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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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마신 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21064

상고기각

사고 후 추가 음주,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의 문제

사건 개요

운전자는 2015년 6월 6일 저녁,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사고 직후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발생 약 2시간 20분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약 3시간 만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측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운전 전에는 소주 반 잔만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고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조문하며 소주 3병가량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고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합의금을 제안한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 운전자의 체질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일반 교통사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교통사고 혐의도 공소를 기각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받은 적이 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의 음주측정이 있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상황이다.
  • 운전 전과 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기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고 후 추가 음주 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