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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늙으면 죽어라’ 막말,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
대법원 2016도19477
마트에서 벌어진 노인 폭행 및 모욕 사건의 전말
2014년 5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73세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 결제 서명을 하려던 순간, 피고인이 다가와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어요.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휴대폰과 주먹으로 때린 행위를 폭행죄로 보았어요. 또한, 마트 주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많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욕설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개새끼’, ‘씨발놈’ 같은 말을 했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욕설일 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폭행 및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의 목격자인 마트 주인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이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에요. 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한 장소에서의 경멸적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