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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성범죄, 사진 한 장에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7도524
추행은 유죄, 카메라 촬영은 무죄로 본 법원의 구체적 근거
2015년 3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약 7개월 전인 2014년 8월에 촬영된 다른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었어요. 이 사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19일 아침,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25세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4년 8월 5일 저녁에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은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항변했죠.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을 찍은 것이 아니라 지하철 내 자전거 거치대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카메라 촬영 혐의는 노출된 허벅지가 부각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유죄를 유지했지만,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 거리,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허벅지 대부분이 가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3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촬영된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즉,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성적인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 촬영의 성적 의도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