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걷어찬 주취자, 무죄 판결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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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걷어찬 주취자, 무죄 판결의 반전

대법원 2017도13638

상고기각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6월,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했어요. 그는 경찰관들과 밖으로 나오던 중 "나는 경찰들이 싫어!"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주차된 순찰차의 뒤 범퍼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어요. 하지만 순찰차는 손상되지 않았고,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범퍼를 발로 걷어찼다고 보았어요. 비록 순찰차가 실제로 손괴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이 순찰차 범퍼에 닿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순찰차를 부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행동은 경찰관들에게 빨리 가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일 뿐,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실제 가격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충격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순찰차 블랙박스나 외관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공기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실제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손괴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 행위 당시 재물을 손상하려는 명확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목격자 진술 외에 행위의 강도나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