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명예훼손 유죄 판결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명예훼손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221

상고기각

산악회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2015년 5월,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에게 전화해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어요. "피해자는 직업이 없고 실업자이며, 돈도 한 푼 없다", "연하의 남성을 밝히고 쫓아다닌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피해자는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었고, 해당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업이 있고 재산이 있으며, 연하 남성을 쫓아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이에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단 한 명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자신의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업이 없다'거나 '남자를 쫓아다닌다'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단순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성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처럼 이야기한 적 있다.
  •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와 피해자 모두를 아는 사이인 상황이다.
  • 내가 한 말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